급여계산기 사이트 

 

 

 

준비된 급여계산기는 연봉(월급)을 입력함으로써 실제수령가능한 연봉(월급)을 바로 확인할수가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결과는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한뒤 계산기 바로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가능하며, 연봉과 월급상관없이 자동으로 변환하여 보여줍니다.

연봉실수령액표는 연봉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결과이며 공제되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산기 이용안내

 

 

 

연봉계산기는 202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총액은 필수로 입력한뒤 비과세액,부양가족수,20세이하 자녀수를 지정하여 공제액을 정할수 있습니다.

20세이하 자녀의 경우 공제 가족수에서 +1을 하게됩니다.(단 월100만원이상 소득발생시는 제외)

국민연금4.5%,건강보험3.545%,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0.9%,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근로자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시급/주급계산기 이용안내

 

 

 

시급,주급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주급을 바탕으로 예상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이 포함된 주급,월급,연봉으로 변환해줍니다

필수입력값으로 시급(주급)과 일주일 근무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연장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선택하면 예상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세금,수습기간 적용시 공제액과,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수습기간은 3개월동안의 10%급여를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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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계산기 이용안내

 

 

 

야간수당계산기는 한주동안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바탕으로 계산결과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평일야간수당과 휴일야간수당으로 확인가능하며 계산된 결과는 예상야간수당으로 실제받는 급여와 다를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시 기존 야간수당에 0.5배 가산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계산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계산기 이용안내

 

 

 

최저임금은 세전연봉과 세후연봉중 한개를 선택하여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각종수당이 포함된 값으로 계산결과를 알려줍니다.

일일근무시간과 일주근무일수를 입력받아 1주총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월급,연봉을 계산하게 됩니다.

10원 미만금액은 자동 절삭되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계산기 이용안내

 

 

 

주휴수당 계산기는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되며 40시간 초과시에는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급여만 입력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동안의 근무시간을 요구하며 시간선택시 분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 / 2022년 9,160원 / 2021년 8,720원 / 2020년 8,590원 / 2019년 8,350원 / 2018년 7,53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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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봉실수령액표] / [2021년 연봉실수령액표] / [2020년 연봉실수령액표] //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입력급여 계산결과 계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