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급계산기 사용방법.
필수사항
① 시급,월급,연봉으로 변환하기 위한 주급을 원단위로 입력해주세요.
② 하루 근무시간을 30분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한주 근무시간을 일단위로 입력합니다.
선택사항
④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적용여부를 지정합니다
⑤ 4대보험공제(9.85%) / 소득세(3.3%)
⑥ 현재 수습기간인경우 10%감액을 적용합니다.단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수 없으며, 일부 단순 노무직은 비적용됩니다.
※ 연장수당은 반영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으로 인하여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상 최종 시급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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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급 | 0 원 |
└예상 주휴수당 | 0 원 |
└예상 세금 | (0 원) |
예상 최종 월급 | 0 원 |
└예상 월급 | 0 원 |
└예상 주휴수당 | 0 원 |
└예상 세금 | (0 원) |
예상 최종 연봉 | 0 원 |
└예상 연봉 | 0 원 |
└예상 주휴수당 | 0 원 |
└예상 세금 | (0 원) |
안내사항!
ㆍ2023년 개정된 최저급여는9,620원입니다.
ㆍ주급 계산기의 결과는 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연봉계산기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ㆍ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시 신청가능하며, 40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40시간으로 고정 계산됩니다.
ㆍ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비용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ㆍ최종결과 시급,월급,연봉은 10원 미만은 절삭되어 계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