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22시 ~ 0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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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9,620원 |
(야간,연장,총근무시간) | 8시간,0시간,8시간 |
1.평일 근무시 예상급여(100%) |
115,440 원 |
└예상 평일급여 (66.09%) |
76,960 원 |
└예상 연장수당 (0%) |
0 원 |
└예상 야간수당 (33.91%) |
38,480 원 |
2.휴일 근무시 예상급여(100%) |
153,920 원 |
└예상 휴일급여 (75.16%) |
115,440 원 |
└예상 연장수당 (0%) |
0 원 |
└예상 야간수당 (24.84%) |
38,480 원 |
① 하루동안의 근무시간을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선택해주세요.
② 시간당 급여를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평일,휴일 야간수당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 계산식 = (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 휴일근무는 50% 가산 되어 계산됩니다.
ㆍ사용자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ㆍ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지급합니다
ㆍ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합니다
ㆍ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ㆍ연장근로수당계산에는 휴계시간 1시간이 반영되어 9시간부터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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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장업부 및 야간업무 및 휴일업무의 경우에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기본 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어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야간수당 계산방법
구분 | 비고 |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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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50%추가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
휴일근무수당 | 50%추가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
야간근무수당 | 평일 50%추가지급 휴일 100%추가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야간근무+연장근무 :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