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기 사용방법.
① 세전연봉/월급 또는 세후 연봉/월급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② 선택한 급여방식에 맞게 급여총액을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일일 근무시간을 30분단위로 선택합니다.
④ 7일동안 일한 근무일수를 선택합니다.
⑥ 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아래에서 예상 최저임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40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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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수령액(연봉) | 20,072,436 원 |
예상 실수령액(월급) | 1,672,703 원 |
예상 최저임금 | 9,620 원 |
안내사항 !
ㆍ세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입력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계산결과를 보여줍니다.
ㆍ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ㆍ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ㆍ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미지급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적용년도 | 시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인상률 (인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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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460원) |
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0%(440원) |
2021년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130원) |
2020년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240원) |
2019년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820원) |
2018년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1,060원) |
2017년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440원) |
2016년 | 6,030원 | 48,240원 | 1,260,270원 | 8.1%(450원) |
2015년 | 5,580원 | 44,640원 | 7.1%(370원) | |
2014년 | 5,210원 | 41,680원 | 7.2%(350원) | |
2013년 | 4,860원 | 38,880원 | 6.1%(280원) | |
2012년 | 4,580원 | 36,640원 | 6.0%(260원) | |
2011년 | 4,320원 | 34,560원 | 5.1%(210원) | |
2010년 | 4,110원 | 32,880원 | 2.75%(11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