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주동안의 근무시간을 시간단위(15~40시간),분단위(15분)로 선택합니다.1주일동안의 근무시간을 시간,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② 한시간동안의 급여를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계산버튼을 눌러 지급받을수 있는 주휴수당을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따라 최소15시간 최대 40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로시간을 모두 일하고 계속 근로할것을 전제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주일 근로한 시간 | 15시간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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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시급 | 9,860 원 |
지급 받는 주휴수당 | 29,580 원 |
안내사항 !
ㆍ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ㆍ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원 인상(2.49% 인상)
ㆍ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여기서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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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모두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계산방법 |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
제한사항 |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시 지급되지만 최대 40시간을 넘길수 없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에 적용되는 시간은 40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