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급계산기 사용방법.
필수사항
① 주급,월급,연봉 변환을 위하여 1시간당 급여를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② 하루동안 일하는 평균 근무시간을 30분단위로 선택합니다.
③ 한주동안 근무하는 일수를 선택합니다
선택사항
④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달동안의 연장 근무시간을 선택합니다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을 선택합니다.
⑥ 4대보험공제(9.85%) / 소득세(3.3%)
⑦ 계약서상 수습기간을 적용받기로 한경우 선택합니다.(3개월 이내 10%급여 차감)
※ 시급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상 최종 주급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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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급 | 0 원 |
└예상 주휴수당 | 0 원 |
└예상 연장수당 | 0 원 |
└예상 세금 | (0 원) |
예상 최종 월급 | 0 원 |
└예상 월급 | 0 원 |
└예상 주휴수당 | 0 원 |
└예상 연장수당 | 0 원 |
└예상 세금 | (0 원) |
예상 최종 연봉 | 0 원 |
└예상 연봉 | 0 원 |
└예상 주휴수당 | 0 원 |
└예상 세금 | (0 원) |
안내사항 !
ㆍ2023년 현재 최저급여는9,620원입니다.
ㆍ연장근로는 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ㆍ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1주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시 지급되며 40시간을 넘을수 없습니다.(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ㆍ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산재보험제외)
연봉계산방법
구분 |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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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 계산식 = (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인상인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가산 |
주휴수당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된 근로시간 준수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함 |
4대보험 | 4대보험 9.85% 공제 - 고용관계에 따른 4대보험에 가입시 세금 적용(단시간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 : 9%(근로자4.5%+사업주4.5%) 건강보험 보험료율 7.09% (가입자3.545%+사용자3.545%) 장기요양보험 : 0.9% 고용보험 : 1.8% (가입자0.9%+사용자0.9%) 산재보험 : 근로자 0% 사용자 : 업종별 상이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3.3%공제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수습적용 |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적용 [예외]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등 |
4대보험 안내사항
구분 | 근로시간 | 적용여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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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 |
건강보험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 |
고용보험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3개월간 계속 근로한경우 적용 |
산재보험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