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내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뒤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를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은 지금의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정당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