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봉계산기 사용방법.
① 연봉 및 월급중 계산할 급여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② 연봉 또는 월급의 급여총액을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경우에는 비과세액을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④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을 입력하면 되며, 부양가족이 없는경우에는 1을 입력합니다
⑤ 부양가족중에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경우 20세 이하 자녀수만 따로 입력합니다.(최소0명)
⑥ 양식에 맞게 입력한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연봉 또는 월급의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필수입력:연봉/월급, 급여총액, 부양가족수(최소1명)
연봉 | 200,000,000 원 |
---|---|
1.국민연금 4.5% | 248,850 원 |
2.건강보험 (3.545%) | 590,830 원 |
+요양보험 (9.082%) | 53,650 원 |
3.고용보험 (0.9%) | 149,990 원 |
4.근로소득세(간이세액) | 3,897,467 원 |
+지방소득세(10%) | 389,747 원 |
=예상 실수령액(월급) | 11,336,133 원 |
=예상 실수령액(연봉) | 136,033,596 원 |
연봉계산기 안내사항
ㆍ연봉계산기의 근로소득세는 개정된 2023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
ㆍ4대보험은 개정된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ㆍ부양가족수에 20세이하 자녀가 있을경우 기존가족수에서 +1이 되지만 20세이하 자녀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제외됩니다.
ㆍ표준지표로 계산되기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공제액과 기타요소들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연봉계산방법 [2023년 기준]
구분 | 계산방법 |
---|---|
연봉실수령액 | 연봉 - [연봉(비과세제외) x 근로소득세] - [연봉(비과세제외) x 4대보험 근로자부담 각보험료율] - [연봉(비과세제외) x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근로자 4.5% + 사용자 4.5%) 하한 기준소득월액:350,000원 / 상한 기준소득월액:5,530,000원 |
건강보험 | 기준소득월액 x 건강보험 보험료율 7.09% (가입자3.545%+사용자3.545%) 월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 월 보험료 상한액 : 7,822,560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실업급여 | 보수월액 x 보험료율1.8% (가입자0.9%+사용자0.9%) |
산재보험 | - |
ㆍ급여총액은 근로자의 보수를 말하며,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ㆍ봉급은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직무에 따른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ㆍ연봉은 매년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가지의 1년동안의 일한기간의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ㆍ연봉월액은 연봉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일할계산은 해당연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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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금액의 5%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금액의 5%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2%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
ㆍ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ㆍ공제대상가족수 4명 중 20세이하 자녀수가 1명인경우 : 부양가족수 5명 적용되어 계산
ㆍ공제대상가족수 5명 중 20세이하 자녀수가 2명인경우 : 부양가족수 7명 적용되어 계산
ㆍ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10명 가족세액 - 11명 가족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